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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
상담 및 검토
소유하고 계신 대지에 대한 건축법규와 건축가능 여부를 검토하고, 하시고자 하는 용도와 사업비에 따른 건축의 규모등을 상담합니다.
STEP2
설계 계약 및 인허가
설계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업무가 진행됩니다. 건축주분과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 몇가지의 설계안이 나오며 도면과 모형 또는 3D작업을 통한 미팅 후에 최종 설계안이 나옵니다. 이 설계안을 가지고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.
STEP3
실시도면작성
인허가 접수 후에 공사에 필요한 실시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. 이때 건축주의 재정규모에 따라 건축스펙이 결정됩니다.
STEP4
공사견적 및 공사계약
재료의 스펙이 정해진 실시도면을 바탕으로 공사견적을 작성합니다. 공사비와 공사일정 미팅 후 공사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.
STEP5
설계감리 / 시공
자체감리인 경우 감리계약을 진행하고 법적감리가 없는 경우 시공과정에서 디자인 감리를 합니다. 공사의 모든 과정을 설계자와 시공자가 함께 진행합니다.